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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삼성조경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조경시설물의 제조 및 설치, 조경공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2015년 9월 22일 [사회적기업 육성법] 제 7조 및 [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] 제 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.
(주)삼성조경은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[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] 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입니다.